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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스피닝룸(헬스클럽,체육시설) 소음진동피해 사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21년 5월부터 현재 건물 6층에서 의원을 개설한 상태이고, 입원실이 있음. 아래층에는 헬스크럽과 스피닝룸이 있었음. 헬스클럽은 하루종일 크게 음악을 틀어놓지만, 개방되어있고, 소리가 분산되어 계단문과 엘리베이터앞 중문을 설치하여 크게 소음이 없음. 스피닝룸 소음은 최근들어 매일 오전 야간 1~1.5시간 2회와 주말에 강사교육시간에 부정기적으로 길게 발생되고 있음. 스피닝룸은 25-30평정도로. 위층 입원실의 바로 아래층임. 매우크게 소음을 발생시키고, 베이스우퍼등의 진동음이 발생됨. 소음진동관리법상 체육시설로서 소음진동저감시설을 해야하지만, 노출된 콘크리트 천장ㄷ에 스폰지정도 붙인상황임. 소음발생시 위층 바닥 마루가 떨리는게 보일정도임.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원함. 21년 6월부터 헬스클럽과 직접 연락하여 볼륨조정식으로 문제해결시도하다, 21년말부터 안되서 강북구청 환경과 신고및 개입요청함. 이후 강북구청에서 방문하여 헬스클럽만나서 계도하고 감. 이전까지는 코로나상황등의 영향이였는지, 하루 1시간정도 수업이라 입원실 환자들에게 귀마개 제공하고 이해구하면서 지내옴. 갈수록 소음과 진동 커짐. 이젠 주말에 스피닝 강사교육프로그램까지 진행되는듯, 근본적 해결이 필요함. 22년 11월엔 재차 강북구청환경과에 요청하여, 사전고지하고 계도하고 감. 그 이후부터는 계도없이 바로 요청시 소음측정하여 행정처분하겠다고 하고 돌아감. 이경우 제가 취할수있는 최선의 대응이 어떤것일지요? 1. 우선 구청요청하여, 행정처분 요청시 어떤게 가능할지? 과태료 차수별로 20, 60,100만원 내지 영업정지까지 처분이 가능할지? 2. 제가 직접 청구하여, 소음발생장치 사용금지 가처분 내지 영업금지 가처분신청등을해서 법원결정을 받을수 있을지 3. 피해보상도 받을수 있을지, 사실 보상보단 이후에 제대로 차음시설을 갖추게 하고 싶습니다. 4. 소음피해정도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기위해선, 업체에 의뢰해서 결과를받으면 인정이 되는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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