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 음란영상보유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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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 음란영상보유

전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음란한 내용의 영상통화를 했는데 제가 녹화를 해놓았습니다. 헤어지고 화가나서 영상통화 녹화본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합의하에한 음란한영상통화도 처벌이되나요?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핸드폰 포렌식을 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영상통화도 카촬죄일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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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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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촬영물이용협박죄로 고소 전 상황입니다.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일단 상담자분에게 정확한 말씀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합의하에 녹화를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서 녹화분이 있다는 말씀을 했는지에 따라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신속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제적으로 보상하여 고소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고소가 진행됐다면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폰에 해당 촬영물 외에 다른 불법 촬영물은 없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선별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사전 합의 또는 사후 형사절차와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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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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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본건과 같이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도 사후에 동의 없이 소지하면 소지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협박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 이에 이런 사건의 경우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실질적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1심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고,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자분이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합의를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를 통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의 경력이 있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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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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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여자친구와 연인 관계였을 당시 서로 합의하에 음란한 내용의 영상통화를 하였다고 할 지라도, 이를 동의 없이 녹화하여 가지고 계시거나, 이를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 또는 강요를 한다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며 영상통화 녹화본이 있다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협박성 발언과 함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혐의를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영상통화 녹화본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 파일이나, 지금 삭제한다고 하여도 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한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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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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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동의하에 찍었더라도 당사자가 보관 등에 동의 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후 바로 삭제조치등 한다면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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