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여자친구와 연인 관계였을 당시 서로 합의하에 음란한 내용의 영상통화를 하였다고 할 지라도,
이를 동의 없이 녹화하여 가지고 계시거나, 이를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 또는 강요를 한다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며 영상통화 녹화본이 있다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협박성 발언과 함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혐의를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영상통화 녹화본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 파일이나, 지금 삭제한다고 하여도 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한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