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모르는 사람에게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며칠전 호기심에 랜덤채팅같은 어플에서 어떤 여성분(추정)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야한 이야기와 만나자는 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대화중 저에게 직접적으로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사진을 보여달라는 식의 뉘앙스에 제가 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직후까지는 상대분이 거절하거나 사진에 대해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곧 그분이 저에게 먼저 만나자며 사는 지역을 물어보고 번호를 달라고 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갑자기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제가 사진을 보낸 대화 내역의 캡쳐본과 지역과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고 이를 가지고 신고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는 계속하여 죄송하다고 사과하였고 신고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변호사와 통화를 하였고 변호사 말로는 성기사진은 벌금이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저에게 그럼 합의를 하자 하였고 80만원을 달라 하였습니다. 저는 학생이라 80만원은 저에게 아주 큰 돈이고 당장 그런 큰돈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거듭해 죄송하다고 호소 하였습니다. 그분은 제가 연락을 조금이라도 늦게 보면 계속 바로 신고한다고 하였고 결국 2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20만원이라는 돈도 없기에 구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기분이 나빠지면 신고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보내라고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에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혹시 돈을 보냈는데도 나중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 일부러 유도해서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던데 혹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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