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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보험사와 아이 태아보험 채무부존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선천성 화염상모반 으로 선천성 이상을 인정받아. 매회 선천성이상 수술비,실비를 지급 받아왔습니다. 4회정도 손해사정 및 실사를 받고 이상없이 보험료를 지급받았으며, 의료자문은 거부한한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겠다 통보를 받고 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반박내용 및 판례확보등은 완료되었고, 화염상모반을 전문적으로 진단 치료하는 병원에서 지금처럼 치료를 받고, 더이상 치료효과가 안보이거나, 심해질 경우 종합적인 검사를 다시 받으라는 소견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현재 급한 부분은, 원고가 미성년자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이 부, 모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현재 부모이혼소송중으로, 4월16일 조정기일을 앞두고있고, 양육권을 임시판결문으로 모가 지정을 받았고, 아이들은 모가 계속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송대리인을 모 로 한정하여 변경신청을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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