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선천성 화염상모반 으로 선천성 이상을 인정받아. 매회 선천성이상 수술비,실비를 지급 받아왔습니다.
4회정도 손해사정 및 실사를 받고 이상없이 보험료를 지급받았으며,
의료자문은 거부한한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겠다 통보를 받고 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반박내용 및 판례확보등은 완료되었고, 화염상모반을 전문적으로 진단 치료하는 병원에서 지금처럼 치료를 받고,
더이상 치료효과가 안보이거나, 심해질 경우 종합적인 검사를 다시 받으라는 소견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현재 급한 부분은,
원고가 미성년자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이 부, 모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현재 부모이혼소송중으로, 4월16일 조정기일을 앞두고있고,
양육권을 임시판결문으로 모가 지정을 받았고, 아이들은 모가 계속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송대리인을 모 로 한정하여 변경신청을 하고싶습니다.
결론. 소송대리인을 모로 한정하기 어렵고, 한정할 필요성도 크지 않아보입니다.
일단 민사소송법에 따라 친권자가 아이의 법률상 소송대리인이 되는데, 양육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친권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법률상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남편분이 아이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같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소송자료 및 서류가 전부 변호사에게 보내지게 되므로 남편분이 소송에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독단적으로 청구를 취하하거나 인낙하더라도 변호인이 위 행위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구요. 따라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면서도 적절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소송에 대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비용이 부담이시라면 반박 답변서나 준비서면만 작성하는 형태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가 아픈데 보험사에서 소송을 걸어올 뿐만 아니라 이혼절차까지 진행중이라니 너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나씩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