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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도자 그리고 성매수자 처벌

저는 소위 말하는 키스방을 다녔던 여자입니다. 1년가까이 근무했고 그 중에 단골들과는 사적인 만남을 가지며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쪽일에서 손 뗀지 1년이 넘은 상태이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만나는 남성이 계속 만나달라고 하며 그러지 않을 시 과거를 세상에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협박이 두려워서 몇 번 만났고 만났을때 관계를 가지지않으면 또 협박이 이어져 원하지않은 관계도 몇 차례 가졌습니다. 이제는 지속된 협박에 너무 지친상태이고 이젠 그냥 될 때로 되란 식으로 해라고 할려합니다. 이때, 제가 받게 될 처벌은 어떤 것인지가 궁금하고 역으로 협박을 통해 저와의 만남을 요구하고 만나서는 관계도 요구하는 그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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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만약 금전적 대가가 오고 갔다면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 다만 자수 감경 등도 고려해볼 수 있으므로, 관련해서 자수를 해서 유리한 상황인지 등 검토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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