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웹툰 작가에게 의뢰한 작업물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프리랜서 웹툰 작가에게 의뢰한 작업물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는 웹툰 그림 작가이며 1년 전(2022년 1월) 기존 콘티 작가A와 계약을 중단하고자 새로운 콘티 작가B에게 1회 분량의 콘티를 의뢰하였고 작업물을 받은 뒤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B의 콘티로 원고를 작업하고 3개월이 지난 후(2022년 4월) 갑자기 B가 앞으로 에이전시와 진행할 정식 콘티 계약을 거부하고 이미 전달 받은 1회 분량의 콘티도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1회 분량의 콘티를 의뢰하였을 당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나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실제로 의뢰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메일과 은행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B의 일방적인 계약 거부로 해당 작업물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정리한 손해 비용은 1. B에게 지불한 콘티 제작 비용 2. A와 계약 중단으로 인해 폐기한(기제작된) 콘티 제작 비용 (B와 새로 계약할 것을 상정했기 때문에 A와 계약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3. B의 콘티를 기반으로 완성한 원고의 제작 비용 (B가 계약을 거부하면서 해당 원고 제작 비용은 에이전시로부터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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