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하였는데, 피해액이 소액이라서 공동대응을 하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같은 사기범한테 당한 피해자는 몇명 모았는데, 공동대응은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정말로 10만원정도의 소액은 경찰에서 조사를 잘 해주지 않나요? 사기범 계좌가 본인것이라고 가정했을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민사소송까지 마음먹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동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피해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중요한 사건 입니다. 이후 피의자측에서 합의요청을 해오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시면 되는데 통상 이런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자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사건에서 엄벌탄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 계좌가 본인 것이라고 가정하고,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한다면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3~4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