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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협박 받는다고 도와달라고 연락했던 지인에겐 톡 내용이 있고 저한텐 없는데 그러면 지인에개 캡쳐 부탁해서 받으면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협박 받을 당시 아이폰이라 녹음 기능이 안 되어 통화기록을 뽑아야 하는데 통신사에 요청해서 통화내역 뽑으면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 나체 사진을 전화중에 보냈는데 사진 찍는건 거절하지 않는 뉘앙스를 보였지만 사진을 보낸 이유가 제가 잘못한걸 깨달으라고 보낸거다 협박의 의도가 아니라 했지만 전 그마저 무서웠습니다... 사진 찍을 때 동의가 없던건 아니지만 무섭거나 수치심이 느껴지면 사진으로 절 협박한걸로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