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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벌금형) 된 이후 진정서 효과있나요?

다이어트 약 판매로인해 (초범이고 1명한테만팔았고,범죄인줄 인지못함) 벌금형 300만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약식기소되었다는 문자 받은이후 형사사법포털사이트를 통해 진정서 제출했는데, 이미 기소 된 이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검사님이 보는건가요 판사님이보는건가요? 검사에게간다면 이미 검사 손을 떠난것이기 때문에 진정서가 소용이없나요?아니면 판사님이 보실수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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