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 판매로인해 (초범이고 1명한테만팔았고,범죄인줄 인지못함) 벌금형 300만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약식기소되었다는 문자 받은이후 형사사법포털사이트를 통해 진정서 제출했는데, 이미 기소 된 이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검사님이 보는건가요 판사님이보는건가요? 검사에게간다면 이미 검사 손을 떠난것이기 때문에 진정서가 소용이없나요?아니면 판사님이 보실수있나요?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음에도 300만원 약식기소가 되는 사건은 검찰에서
경미하게 판단한 것으로 다이어트 성분인 펜터민 관련하여 초범으로 예상됩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했던 사안으로 매우 안타깝네요.
현재는 법원 약식계 소관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벌금납부×)
또는 정식재판을 통하여 선고유예(벌금0원, 벌금납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수월하며 법원 단계에서의 선고유예는
반드시 마약 사건을 많이 진행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을 위한 방어 전략등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답글을 통해 자세한 상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