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0. 살고 있는 곳은 2000년대 초 지어진 수백세대 급 원룸형 아파트 건물로, 동일 건물 내 지정 부동산이 있으며 , 제가 살고 있는 방은 지어진 이후로 주인이 바뀐적 없고, 계약당시에도 등기부등본이 깨끗했습니다. (근저당X, 채무X) 부동산과 집주인은 십몇년간 거래를 하면서 신뢰가 돈독한 상태였으며, 계약서도 부동산에 놓고 가버리실 만큼 집주인은 이 집에 관심이 없었고, 모든 관리를 부동산에게 일임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당시 임대사업자였고, 여러채를 굴린다고 들었습니다. 본 집의 전세 금액은 2억원 중후반대로, 저는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가입 등을 해두었습니다. 1. 일요일 계약기간이 6개월 가량 남아있었고, 제 우편함에서 한통의 편지가 발견됩니다. xx 은행에서 집주인 앞으로 온 것이었고, 집주인이 이 집에 살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2.월요일 뭔가 쎄한 느낌에 등기부등본을 떼보게 되었고, 본 집에 대해서 가압류신청이 들어와서 사건처리중이라고 안내되는 것, 또 2월말 경 한 개인이 약 1억원의 근저당 설정(을구)을 한 것을 발견합니다. 부동산에게 1번서언급한 우편을 가져다주며 상황을 물어보니 자기네들도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합니다. 또한 집주인번호는 없는 번호로 안내되었으며, 연락방법이 사라졌습니다. 3. 화요일 월요일엔 가압류 신청건에 대한 사건처리중으로 나왔기때문에, 혹시 완료되었나 싶어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보았습니다. 알고보니 가압류는 을구에 적힌 개인이 아니라, oo카드에서 체납액으로 인해 가압류를 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집에는 갑구에 가압류가 기재됩니다.(약 1600만원) 아직도 집주인의 번호는 알 수 없는 상태로, 체납이 한둘이 아니라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4/1 일이 도래하지 않아 국세 체납은 확인 못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정당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 혹은 전세계약 만료 통보를 위해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