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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대출실행이 안될시 계약금을 매도인이 반환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20**년 *월*일까지확답주기로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수인은 디딤돌대출을 알아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디딤돌 대출이 안될시 계약해지를 요구해 오면 저는 디딤돌 대출이란 용어가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등 다른 대출을 받아보라고(부동산 상담사를통해)말하고 그것도 안될시 계약금을 돌려주어도 되나요? 저도 다른집을 계약한 상태라 저특약을 넣고 싸인한 제손에게 왜그랬냐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