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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디엠으로 갑자기 야동사진을 받았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오늘 새벽, 트위터에서 그림 커미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이런 옷으로 그림을 그려달라며 갑자기 야동 사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해서 일단 차단을 박았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사진은 한장 밖에 받지 못했지만, 여자가 다리 벌리고 자위하고 있는 사진이였습니다... 이거 진짜 통매음으로 고소 안될까요...ㅠㅠ 걱정돼서 물어봅니다...ㅠ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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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트위터에 "음란한 사진도 가능"하다며 용인한 정황이 있지 않다면,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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