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으로 연락된 여자에게 사기당한거같습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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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으로 연락된 여자에게 사기당한거같습니다.

4일전 랜덤채팅에서 여성과 연락이되어 연락을하다가 같은지역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엔 네일샵에서 일한다했으나 알고보니 애인대행이였고 저에게 아저씨들 상대하기싫다고 자기좀 빼달라그랬습니다. 처음엔 사기같고 뭔지도모르겠으니 싫다고했지만 얘기하다보니 15만원이면 된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네사이트를 달라 해서 사이트를 받고 실장이라는사람의 카톡을 받아서 제가연락여자와 예약하겠다고하고 돈은 둘이서 만나서 주든말든 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을 입금한뒤 갑자기 커플신청비용이 45만원이있다고 하는겁니다. 이때까지도 몰라서 45만원을 바로입금하니 왜 아직 입금하라고도안했는데 입금을하냐 자기들은 불법샵이라서 함부러하면 안된다했습니다. 그렇게 총105만원을보내고 환불신청하라구 해서 계좌번호랑 이름을보내주니 회원정보와 통장명의가 다르다고 오류가 났다는겁니다. 그래서 계좌가 잠겼다고해서 500만원을채워야지 풀린다는겁니다. 저는 돈이없다구하니 실장이라는사람이 자기가 120만원을 채워준다했습니다 자기도 친구한테 빌려서 한다해서 그말에 저도 이곳저곳빌려서 500을맞췄습니다. 하지만 계좌는 풀리지않았고 200을 더가져오라했습니다. 그리구 전산팀 팀장이라며 신분증사진을 보내주며 자신의 민증이니 뭔일생기면 찾아오라고했고 이미 돈이 들어가있어서 저는 200을 더구해와서 해보니 잠금이풀렸고 환불신청이됬다고했고 24시간내로 본인계좌로 돈이들어갈꺼니 걱정말라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기다리고있는데 돈이안들어오고 실장이라는사람에게서 번호를 하나받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화를 해보았고 그번호사람은 자신이 이업체의 사모라고했습니다. 그러고는 출금보증금500만원을 더내라는겁니다. 저에겐 적금밖에없어서 못한다했습니다. 그러니 실장이라는분이 자기가 60만원보태주겠다해서 또 그걸믿고 440만원입금하니 출금비용120만원이있다는데 이거도내고나니 24시간안으로 입금될꺼니 걱정말라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입금되지않았고 소식도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돈전액은몰라도 일부라도 받을수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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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하신 사안이고, 상대 계좌명의자 및 계좌번호, 금액, 일자가 나오도록 이체내역도 모두 캡쳐하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2. 실장과 여성을 사기죄로, 계좌명의자를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금감원에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분류하여 놓지 않아 신속히 고소 후,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계좌 또한 지급정지 하시길 바랍니다. 3.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1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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