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과 이혼 준비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이혼

일본인과 이혼 준비

일본인 아내가 한국에 살때에 난리를 피워서 현재 저와 아이는 한국에 있고 아내혼자 일본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를 내쫓은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겠다하여 가라고해서 간것인데,일본인 아내와 아내 부모가 모르는 사람과 제가 전에 일본에서 일하던 평의점까지 가서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녔고,어제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와서 저에 대해 욕설을 하여 녹취한 상황입니다 일본인 아내 아빠가 식품 납체를 하는 일을 하는데,아내와 자와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다니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와서 욕설까지 들으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다닌 일본인 아내아빠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합니다. 제가 일한 편의점의 한국인 지인이 있어 증인도 가능합니다 또한,아내의 아빠는 이것 외에도 전에 제가 일본에 살면서 저에게 취업하면 본인에게 돈을 달라,취업이 안되서 오사카에 가겠다고 하니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고,그 이야기를 아내한테 했더니 본인은 농담이였다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또,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에도 잠시 다녀와도 되냐고하니 왜가냐고 못가게 해놓고,자기 가족한테는 제가 일본어를 못알아 들었다고하며 오해라고 ㅗㄷ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억울하고 병신 취급받고 있었던 것에 대해 정신적으로나 현재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까지 듣는 상황에서 아내와 이혼을 하며 아내 아버지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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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혼과 관련하여, 먼저 상대방과 합의(조정 포함), 소송이혼(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을 고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와서 욕설, 죽여버리겠다 협박,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에도 못가게 한 사실 등을 입증하실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와서 욕설 부분은 누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이혼은 이혼재판의 관할권에 대한 판단이 선제되어야 하므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관할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해당 범죄자가 한국이 아닌 곳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국 사법권의 범위 밖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조사가 이뤄진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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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와 그 가족의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국내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양육자로 지정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아버지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나, 가해자가 외국인인데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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