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고소 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관련 문제이며,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하는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즉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피고소시 우선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면 고소인 진술 후 2주내지 3주 정도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혹여나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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