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했었고 그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오늘 알아보니 집에 집주인 이름으로 압류가 된 상황이였고
경매 1순위인 제가 산다고 해도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서 사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판다고 해도 집주인이 안낸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서 남는 돈은 몇천 뿐이래요..
이럴때 그냥 다 감당하고 산다고 해도 사지 못 할까요?
팔지도 못 할 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경매로 넘어갔다면 보증금을 배당요구하셔야 합니다. 다른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 순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최선순위이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매수인(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낙찰을 받는 것은 선택이나 최우선 변제 채권과 압류금액 등을 고려하여 매수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혼동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해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는 것과 매매를 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시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전셋집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결국 경매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셋집을 낙찰받으려면 상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낙찰가에 해당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배당요구를 한 상황이라면, 낙찰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게 되면 입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