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청구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증여를 받았고 통정허위표시라 주장하며 매매대금 안줍니다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

매매대금 청구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증여를 받았고 통정허위표시라 주장하며 매매대금 안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여성인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등기소에서 계약금 잔금일등 등기서류 일체 확인. ) 그래서 상속인인 제가 매매대금 잔금 상속지분을 청구하였고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B는 준비서면 마지막에 이 계약은 증여를 가장한 매매라 매매 자체가 무효인 통정허위거래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들이 청구하는 매매대금은 청구는 무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가 아닌 증여를 받은것이라 주장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판사님은 통정허위거래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1심과 같은 변호사 선임하고 항소를 하였는데요. 현재까지는 통정허위거래라고 주장할수 있는 증거가 없는데, 상대측에서 증거가 있다면 2심 판결이 뒤집힐수도 있을것 같아 불안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중입니다. 궁금한것은, 매매계약으로 약정한것이 분명하고 실제로 계약금을 주고받고 잔금까지 명시한것이 통정허위 거래로 판단할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2심 재판부가 피고의 손을 들어줄지 불안합니다. 원고인 저는 항소심에서 어떤것을 주장하여 쟁점으로 싸워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40
#계약
#계약금
#대금
#등기
#매매
#매매계약
#매매대금
#변호사
#부동산
#상속
#상속지분
#서류
#성인
#잔금
#증거
#증여
#지분
#항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 통정허위에 의한 거래라고 할 만한 증거가 상대방에게 없다면 일단 유리한 상황이기는 하나,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되고, 상대방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만할만한 사실을 먼저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송기록을 검토해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수의 민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