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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여성인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등기소에서 계약금 잔금일등 등기서류 일체 확인. ) 그래서 상속인인 제가 매매대금 잔금 상속지분을 청구하였고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B는 준비서면 마지막에 이 계약은 증여를 가장한 매매라 매매 자체가 무효인 통정허위거래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들이 청구하는 매매대금은 청구는 무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가 아닌 증여를 받은것이라 주장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판사님은 통정허위거래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1심과 같은 변호사 선임하고 항소를 하였는데요. 현재까지는 통정허위거래라고 주장할수 있는 증거가 없는데, 상대측에서 증거가 있다면 2심 판결이 뒤집힐수도 있을것 같아 불안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중입니다. 궁금한것은, 매매계약으로 약정한것이 분명하고 실제로 계약금을 주고받고 잔금까지 명시한것이 통정허위 거래로 판단할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2심 재판부가 피고의 손을 들어줄지 불안합니다. 원고인 저는 항소심에서 어떤것을 주장하여 쟁점으로 싸워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