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 처벌할 수 있나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장난전화 처벌할 수 있나요?

저희 업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해서 신고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파손된 부분은 재물손괴죄로 신고했고 욕설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해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합의를 원해서 10만원 물건값 받고 10만원은 고소 안하는 조건의 합의금받고 재물손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모르는 번호(같은 지역)로 콜렉트콜로 전화가 옵니다. 받았는데 상대방은 말 없고 상대방의 주변 소음 소리는 다 들렸어요. 끊어도 계속 전화가 왔어요. 총 3번. 그 번호를 추적해보니 근처 공중전화더라고요. 무서워서 국민신문고로 바로 신고를 하고 112에도 전화했었어요. 그 뒤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일주일 뒤에 낮에 또 수신자부담 전화가 와요 다른 전화번호로. 그래서 추적해보니 또 다른 동네 공중전화입니다. 수사관님께 알려드렸어요. 그 뒤로 또 !!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새벽 두 시였어요. 추적해보니 좀 먼 동네 아파트 공중전화입니다. 이때는 자다깨서, 야심한 밤에 온 전화라 너무 무서웠어요. 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러지 싶었고 그 뒤로 모르는 전화번호가 폰에 뜨면 너무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수사개시가 된지 열흘이 넘은 오늘 ... 수사관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누군지 cctv에 찍혔대요. 확인해보니 저에게 재물손괴로 신고당한 사람입니다. 하 너무 나쁜 사람아닌가요? 자기가 먼저 남의 업장와서 행패부리고 손님 있는데도 욕을 그렇게 해놓고선...... 보복의 의도로 장난전화질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고소 성립되지요? 수사관님은 국민신문고로 신고해서 수사가 개시되었으니 나중에 서에 와서 피해진술만 하면 된다 하는데 제가 따로 고소장 접수할 필요는 없을까요? 이 사람의 죗값을 달게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합니까. 정신과에 가서 진단서라도 받아서 진술할 때 추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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