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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과의 쌍방폭행(전치4주)입니다. 합의하려하나 과다한 합의금 요구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발생 - 새벽 01시경 고등학생과의 시비가 있어 쌍방으로 폭행 - 남 여 고등학생으로, 급해서 비상구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잠깐만요'라며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본인이 욕을 하는 상황이 발생 - 남학생이 욕을 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 혼잣말이고, 비상구를 막고 있었던 것은 상대방인데 왜 사과를 하냐고 맞대응 - 고등학생이 계속 대들어 먼저 얼굴을 때렸고, 상대방도 제 안경을 벗겨 던지고 본인을 구타(상대방도 해당 사실 인정) - 너무 흥분한 나머지 상호간에 주먹이 오가고 일단락이 난 후 2차로 추가 폭행. (무릎으로 얼굴을 3~4회 구타) 상대방 코에서 피가 나면서 폭력상황은 종료 - 서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잘 마무리 되는 듯 하여 코피를 닦아주려 집에 물티슈를 가지러 간 사이에 상대방이 자리를 피함 - 본인이 112에 신고, 상대방이 자리에 없어 접수는 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경찰을 돌려 보냄 - 약 10분뒤 상대방을 찾아 서로 사과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짐 - 약 30분 후 상대 부모에게 연락을 받아 만남 경찰접수했으며, 응급실 갔으니 가서 병원비 결재하고 가라고 해서 상대방이 많이 다친것을 인지, 응급실로가 상태확인 후 병원비를 결재 - 본인도 넘어지며 손목과 정강이가 아파서 응급실 진료(전치2주 받음) - 13일 상대방이 코뼈가 골절되었다며, 연락이 오고 수술이 필요하니 병원비 결재를 위해 카드번호를 불러달라해서 카드번호를 오픈 - 병원으로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음 *현상황 - 현재 부모에게 계속 사과의 연락을 하고 1회 합의를 위해 만남. - 2천만원+병원비(약 5백만원 예상)요구에 너무 과하다며 조정을 요구, 변호사와 이야기 하라며 거부 (부모의 정신적피해도 요구) *궁금한점 1 합의금이 적당한가? 얼마가 적정한 수준인지? 2 미합의시 구속될 수 있는가?(2004년 상해 벌금이력 있음) 3 병원비 전액 지불하면, 민사소송시 대략적인 지불해줘야 하는 비용 4 변호사 선임은 언제?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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