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내용을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보시면 간접적으로 알아 낼 수는 있습니다.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이 신설되었는데, 이전과 달리 검사가 해당 수사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수차례 보완수사요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찰이 그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요구가 여러차례 있다고 하여 유불리를 판단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여러차례 보완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기소하기 힘든 것으로 봐야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주거침입죄의 처벌범위를 축소시킨 바있고, 결국 범죄혐의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하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차 보완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를 최대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