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시기는 제가 6-9살 동안 주 1-2회 이고, 상대방은 4살 연상 친오빠입니다. 형사로는 촉법소년이라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ptsd, 우울증 진단 받고 입원도 하고 ㅈㅅ시도도 여러번 하고 몇년째 잠도 못자고 점점 심해져요. 최근에 가해자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서면 사과문을 받았습니다. 민사로 뭐라도 안될까요. 승패 문제 돈문제가 아니라 뭐라도 그냥 괴롭게 하고 싶어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형사고소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의 유죄여부를 밝혀놓은 것이 아니므로 가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우울증진단내역, 자살시도에 대한 증거 등 가해자의 행위가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을 적극 소명해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손해는 적극적손해(치료비, 진단비 등) / 소극적손해(벌어들이지 못한 돈, 앞으로 못 벌 돈) / 정신적손해(위자료)로 나누어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헛되이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열변 황성하 변호사 드림(성범죄 피해자 대리 / 손해배상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