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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1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해 질문드립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 1)기존만기 : 2023.04.19 2)기존 퇴실통보 : 2023.02.15(내용증명 2회 발송) 3)연장만기(예정) : 2024.04.19 1. 전세자금대출 상환이 불가한 상태라 동일한 보증금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 1년 연장 얘기를 마쳤는데, 이때 Hug보증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있을까요? 2. 내년 초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라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보증금 상환을 못한다 할 경우 HUG를 통해 회수 가능할까요?(1번 질문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될 경우) 3. 전세자금대출 연장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만기 시까지 임차권 등기설정이나 전세금반환소송 진행이 불가할까요? 4. 집주인이 보증금 변동 없이 1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대출 이자 중 금리 4%분을 대신 납부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특례 사항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차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