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공동명의의 아파트 부동산 재산분할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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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공동명의의 아파트 부동산 재산분할

현재상황 배우자의 외도 및 배임횡령사건 유책사유로 협의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진짜 배임횡령과 외도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위장이혼 아닙니다) 현재 제 명의의 아파트 한채(전세임대중)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 한채(최근분양신축 자가 거주중. 대출많음)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시 제명의의 아파트는 그대로 제가 가지고 가고 부부공동명의의 분양신축 아파트 한채(자가거주 대출많음)를 소송하지 않고 협의로 재산분할하고 싶습니다. 질문 1 부부공동명의의 대출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협의로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대출금 상환비율이나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비율을 적게하거나 등의 방법을 재산분할 확인서에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3 이혼 후 유책배우자의 배임횡령등의 잘못으로 회사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올시 이혼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도(가압류가 저에게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지요? 이혼후 공동명의의 부동산뿐 아니라 단독 제명의의 아파트에도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간곡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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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보다는 '조정이혼'으로 원만히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내역 및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형사처벌, 향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고려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재산분할 비율, 분할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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