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이사지연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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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이사지연

현재 거주중인집은 2개월전 통보하고 답변도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돈 구해서주겠다더니 한달전부터 세입자가구해지지않으면 돈못준다고하였습니다 어이가없지만 우선기다렸는데 전세금을 낮추지도않아 한명도 보러오지않다가 3주남기고 쪼금낮춰서 가끔보러오는사람이생겼는데요 지금 만기까지 2주밖에 남지않았고 몇일전에 요즘 집보러오기는오는데 계약할의사가있는사람이있는지? 없다면 여전히 만기에 돈은 안되는건지? 등의 문자를 임대인에게 또 보냈지만 그문자는 읽씹하고 집보러오는사람 생길때만연락합니다. 여전히 돈이 안되는것으로알고 만기후 임차권등기를 할예정인데요 임차권등기설정 후 이사갈계획인데 이사업체를 미리잡아야하지않습니까..? 혹시 이사까지 2주정도 남은상황에서 갑자기 돈구했다고 나가라고하면 그냥 바로나가야하나요..? 기존계약한 이사업체도 해지하고 보관이사로진행해야하여 이사비가 2배에 급하게 하루이틀내로 구해야하니 그이상의 손해가 생기게되는데 이런경우 임차인이 감수해야하나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순없을까요? 아니면 지금 최대한빠른날로 계약해두어 2주를 기다려달라고해야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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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세입자가 구해져도 신규세입자가 이사 준비하는 등의 기간이 필요할테니 서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2. 중요한 것은 임대차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등기가 등기부에 등재되는 것을 보고 이사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3.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이사의 경우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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