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하는 경우, HUG보증보험 신규 가입 가능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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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하는 경우, HUG보증보험 신규 가입 가능할까요?

전세 만기가 1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해 질문드립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 1)기존만기 : 2023.04.19 2)기존 퇴실통보 : 2023.02.15(내용증명 2회 발송) 3)연장만기(예정) : 2024.04.19 1. 전세자금대출 상환이 불가한 상태라 동일한 보증금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 1년 연장 얘기를 마쳤는데, 이때 Hug보증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있을까요? 2. 내년 초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라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보증금 상환을 못한다 할 경우 HUG를 통해 회수 가능할까요?(1번 질문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될 경우) 3. 전세자금대출 연장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만기 시까지 임차권 등기설정이나 전세금반환소송 진행이 불가할까요? 4. 집주인이 보증금 변동 없이 1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대출 이자 중 금리 4%분을 대신 납부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특례 사항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차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비)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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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그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담보, 임대차 기간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2. 허그 보증보험이 가입된 경우,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기간 등이 있어 최소 1개월이 지나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간 연장으로 계약을 새로 하시면 중도해지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보증금 반환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의 해지권을 기재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4. 특약으로 대출이자 지급을 기재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5.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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