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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9년도에 지역세탁조합(본사)와 가맹점(본인)의 관계이며, ㅇㅇㅇㅇ회사 내 직원 복지 시설로 세탁소로 입점(가맹점)해 있었습니다. 크린토피아 같은 형식으로 옷을 가맹점이 접수 받아 본사에서 수거 후 세탁하여 본사가 가맹점에 옷을 입고하는 형식입니다. 본사의 도주 및 폐업으로로 인한 본사와 계약 당시 보증금 및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맹점 계약 당시 부터 본사가 도주 할 때까지 본사와 가맹점 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 한 통장이 세탁조합 본사의 통장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통장과 대표이사 배우자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본사 통장의 문제로 대표 개인의 통장 또는 배우자의 통장으로 거래를 처음부터 하게끔 하였습니다. 한번도 본사 통장으로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도주소문을 듣고 본사로 방문하였을 때 본사 우편물에는 압류. 세금체납. 임금체불 건등의 우편물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들어 대표이사 및 배우자 2개인에게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에 본사를 대상으로 민사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본사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