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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중고차를 구매했어요 차량설명에 본인인수후 사고는 없었고 이전에 사고이력 수리금액을 보니 단순교환인거 같다고 설명이 되어있었고 기타 차랑정비내역을 자세하게 작성한것을 보고 단순교환이라 믿었고 만나서 구매하였습니다. 3일 후 365자동차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니 리어패널(주요골격)교체로 사고차량임을 확인하였고 판매자에게 사고차량이니 감가액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법대로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기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원만한 합의는 힘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