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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손해배상노동/인사

직장내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죄 문의 드립니다.

사실이 아닌 퇴사이유를 전 직원앞에서 이야기하며 공개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경고장도 마음대로 주고 아니라는 해명도 못하게 막으며 폭언을 당했습니다. 경도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직장내 괴롭힘/명예훼손/모욕/협박 등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처음 겪는 너무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민사 같이 진행할지 고민인데

2023년 3월 17일 작성됨조회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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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에 해당할 경우 우선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 인사팀에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사용자는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만약,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제대로된 조사를 기대하거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부당한 회사의 조치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다음으로 형사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수에게 공표하였다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나머지 협박,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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