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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 사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도부터 해외 거래처와 거래를하다가 2022년도 하반기 부터 물건도, 환불도 못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현재 금액으로는100.000만 달러 조금 넘게 됩니다 -거래방식 신규 주문을 하면 50% 디파짓을 걸어두고 물건 입고가 되면 디파짓에서50%차감, 50%입금 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입고가 된다고 연락이 오면 완불후 보통1-2주 내에 물건이 미국에서 출고 되었었습니다 -사기내용 10여회에 걸처 물건이 들어오다가 깁자기 여러가지 핑계로 입고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분은 중간에서 커미션 받으며 업무를 보는 중간 에이전시같은 업무를 했습니다 (커미션 받고 업무 보시는분은 미국 시민권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넣으면 미국인이 운영하는 어카운트 라는곳에 주문을 넣고 입고가 되면 저희쪽으로 물건을 보내주는 형태였습니다 현재 미국어카운트 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사망 했다고 얘기를 들은 상태이며 갖가지 핑계로 물품도 금액 환불도 못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쯤 물건이 입고 된다고하여 물건값 50000불 정도되는 금액을 입금했고 그후 그쪽에서 물건이 분실되어 찾고있다고 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추가오더로 50000불 정도 물품을 추가적으로 구매하여 총 100000만불 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금방 해결해줄것처럼 얘기해 아직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안좋은 상황이 생길시 미리 대처를 해야 할거같아 지금이라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분과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임의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와 물품 대금 지급 확인서 를 받아논 상태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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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려가 크실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전시가 10만 달러어치의 물건을 어카운트에 정상적으로 주문 하였는지 에이전시 말대로 물건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이전시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돈의 사용처가 다르거나 애당초 물품의 추가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문제는 미국에 있는 피의자를 어떻게 조사 진행할 지입니다만.. 우선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에이전시에게 소환 통보가 가게 끔 조치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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