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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녕하세요. 저는 현재 군 복무중인 군인(병사) 입니다. 2022.03.11. (토) 새벽 02:00경에 한 후임병사가 20분 가량 저를 특정하여 성희롱 및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내용은 대략 제 신체부분(머리, 가슴)을 희롱하고 ‘시발’, ‘죽어라’ 등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아침에 이 사실을 인지하였고, 해당 간부님께 보고를 올려서 절차대로(군 검찰 보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후임병사는 자신이 한 사실을 인정하고 저에게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이 되는지,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비용을 창구 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을 찾는다면 어떤 분을 찾아야 하는지 또 전역을 하고 나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 군대 안에서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