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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대출까지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있습니다 생활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22년 9월경 900만원정도를 대출해 빌려주었습니다 집이 부도가 나서 카드 추심을 문다기에 도와주었고 사촌과 지인들에게 빌려 바로 갚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빌리진 못했고 일을해서 갚아나가겠다 했으나 다른 카드들도 연체가 물려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도 못하고 먼저 빌려준 900도 못갚을거같다기에 다른 카드들도 처리하고 빨리 일을 구할 수 있도록 1600정도를 대출해 더 빌려주어 2500만원가량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매달 주겠다는 대출이자나 납부해야할 돈도 제 때 준적이 없으며 지금은 2달이나 밀려 있습니다 저는 일에서 해고당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서 무조건 친구가 본인에게 해준 대출에대한 이자는 내어줘야 하는 상태인데 지금 받지를 못하여 핸드폰도 정지상태고 오히려 제가 연체를 물어 추심 당하게 생겼습니다 핸드폰이 정지니 본인인증도 불가하여 인터넷으로 지급명령같은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어찌해서 구하는 소량의 현금들도 들어오는 족족 대출사에 빠지느라 현재 재산도 아예 없습니다 계속 말로만 갚겠다 갚겠다 하고 본인의 고모가 대출알아봐준댔다 본인의 형제가 대출 알아보고있다 이런식으로 2월말까지 원금 다 달라한 말도 지켜지지않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하고있다고 말해도 친구는 본인 상황 변명하기만 급급합니다 제 이야기만 쓴거지만 저뿐만 아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몇 더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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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금 사기는 상대방이 금전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차용금 사기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 차용증,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두려워 할 경우에는 합의의사를 전달할 것이므로 이때 합의금을 받고 피해를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4. 혹여나 상대방이 혐의를 부정하거나,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5.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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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타인에 대한 채무도 있어 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고, 계좌 가압류는 불이익이 커 실효성이 높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하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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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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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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