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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다시 할수 있다 특약사항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임대인 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동일 임차인과 세차례 계약했습니다. 1. 2020.09 에 전세 7억에 임차인과 아파트 전세계약 했습니다. 2. 2022.09 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3,500만원 증액하여 연장했습니다. 3. 2023.03 에 임차인 부모가(보증금 지불자) 해외 간다고 현제 시세대로 증액해서 계약하자고 해서 7,500만원 증액하여 8.1억에 계약 했습니다. 질문) 3번 계약서에 임차인의 주장으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할수 있다. 기재했습니다. 이게 유효한가요? 법령에는 1회만 사용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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