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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서 사소한 다툼을 했는데 고소될 수 있을까요?

어느 디시인사이드 마이너 갤러리에서, '한국 여자들도 외국에 나가보면 이쁜 편이다'라는 주제의 글을 ㅇㅇ이라는 반고닉 유저가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글에 유동 집 아이피로 나: 강남성괴 반고닉ㅇㅇ: 하이고 불쌍타ㅉㅉㅉ 나: 퐁퐁단은 팩트라고? 반고닉ㅇㅇ: 여자 손은 잡아본 적 있냐? 나: ㅋㅋㅋㅋ 혹시나 해서 그런데 ㅍㅁ는 아니지? 설마해서 그럼 반고닉ㅇㅇ: 뭔솔임 뇌가 꼬였나? 나: 여자 손은 잡아봤나 이런 드립을 치니까 그렇지. 그말 딱 그짝 언니야들이 발작할 때 하는 말이거덩ㅋㅋㅋㅋ 위의 이런 대화를 주고 받았고, 이 글은 갑자기 삭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절 고소하겠다고 한 건 없었고 저나 상대방 반고닉 유저나 서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 적은 일체 없습니다. 해당 갤러리의 매니저가 갤러리 주제에 맞지 않는 글이라고 삭제한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이 분이 고소를 하려고 신고 삭제를 한 건 아닌가 불안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만약 이 글을 가지고 상대방인 반고닉 ㅇㅇ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는 게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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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신상을 알 수 없는 익명 게시판이며, 많은 활동으로 인해 제3자가 봤을 때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로 모욕성 발언을 포함하여 다투던 도중이라면 고소 자체가 반려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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