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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위해 상대방을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2년반전쯤 A씨에게 온라인 게임(배틀그라운드) 스팀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거래 대금으로 배틀그라운드가 구매되어있는 새 계정(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음 명의만 A씨) +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후로도 쭉 A씨에게 받은 계정으로 플레이하며 45만원 가량 소과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 현재 시점이 되어서 한달 전 쯔음 갑자기 생각이나 스팀 프로필 검색을 통해 판매한 계정의 프로필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프로필에 불법프로그램(핵) 으로 인한 배틀그라운드 영구정지 처리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명의 계정이 영구정지 처리가 되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한 저는 어떻게 왜 영구정지를 먹게 되었는가를 보기위해 판매했던 계정을 로그인을 해 로그인 기록과 구매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A씨는 저에게 연락을 하여 계정 회수를 하는것이냐고. 나도 똑같이 내 명의 계정을 회수 진행 하겠다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사용할 수 있고 판매할 수 도 있는 상품성이 있는 계정이고. A씨의 계정은 이미 영구정지를 당해 배틀그라운드를 이용하지 못해 상품성도 없고 제가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한 회수라고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만 A씨는 어찌 되었건 로그인을 한 순간 회수다. 라고 말을 하고있습니다. A씨는 4.5만원과 영구정지 당한 계정을 돌려줄테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A씨에게 받은 계정)을 돌려달라 라고 해 여기에 과금한 45만원을 그대로 돌려주면 계정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했더니 거부를 하며 회수를 하겠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회수가 맞으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A씨가 제 계정을 회수해 가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