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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에 스팸 쪽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남성알바생 모집중이며 사모니 상대로 잠자리가 가능한 알바생을 모집한다는 쪽지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워버렸을텐데 호기심에 카톡으로 메세지를 보냈더니 알바비용은 두시간에 80이며 일주일에 최소 3번을 보장한다고 했고 이직준비 중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저는 실수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자에게 연락을 받아 오피스텔에 가면 상대방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에서 수다도 떨고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나올 때 상대방이 제게 용돈하라며 20만원을 주길래 받았는데 운영자가 말한 80만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려면 실습을 해야한다나 어쩐다다 핑계를 대며 3번 일을 하면 그 때부터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하겠다고 하고 연락을 끊었는데 일주일 후 2월 9일에 경찰서에서 성매매로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통지를 해왔습니다. 통화 상 물어봤을 땐 장부상 이름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줌마에게 받은 것은 그냥 용돈이고 기록이 남은 것도 아니라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하자 조사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조사받을 때 뭐라고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