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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은 2억정도 되고 공증 작성되어있고 변제기일 3개월 지난상황 채무자에게 사업체운영비 6천가량을 빌려주어 가게보증금 및 인테리어로 사용하였고 실제 사업체운영 확인은 못하였으나 사실일 경우 이 부분은 사기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채무자는 사업 운영이 안되자 불법도박을 시작하기 시작하여 거짓으로 3차례정도 돈을 빌려 불법도박을 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사실일 경우 이 부분은 기망행위와 사용처가 명확하여 사기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돌아가신 외조부에게 상속받을 토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토지를 이용하여 변제할 것이라 얘기하였습니다. 제게 상속세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상속을 받은 후 이미 사채업자에게 저당잡혀 완전 상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있는 것 처럼 속여 토지담보대출을 알아보겠다. 농지은행 부동산을 알아보고있다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는 채무자모친과 제 사이에 각서나 공증이 없으니 이 사건에선 해당이 안되는게 맞나요? 또 거짓말은 하였으나 상속 이후 금전편취가 직접 없었으니 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저는 빚 1억1천만원이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채무자 또한 재산이 없으며 변제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데요 1.사기 형사 고소 후 채무자가 처벌을 받은 후 민사에 의해 개인 회생 중인 저에게 돈을 갚게 된다면 이 부분은 제가 은행에 다시 갚아야되는 것인지, 제 개인 재산으로 축척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부결될지 궁금합니다. 2. 채무자모친 명의 토지로 갚아주겠다(관련 법적 서류X) 하고 땅을 사채업자에게 뺏긴 후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아니 하고 땅이 있는 척 한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3. 불법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기망 후 편취한 금액만 사기 피해액으로 들어가는게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