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개인회생 질문 사기당한 빚 때문에 회생 중 채무자가 저에게 돈을 갚으면 어떻게되나요?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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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개인회생 질문 사기당한 빚 때문에 회생 중 채무자가 저에게 돈을 갚으면 어떻게되나요?

총 채무액은 2억정도 되고 공증 작성되어있고 변제기일 3개월 지난상황 채무자에게 사업체운영비 6천가량을 빌려주어 가게보증금 및 인테리어로 사용하였고 실제 사업체운영 확인은 못하였으나 사실일 경우 이 부분은 사기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채무자는 사업 운영이 안되자 불법도박을 시작하기 시작하여 거짓으로 3차례정도 돈을 빌려 불법도박을 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사실일 경우 이 부분은 기망행위와 사용처가 명확하여 사기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돌아가신 외조부에게 상속받을 토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토지를 이용하여 변제할 것이라 얘기하였습니다. 제게 상속세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상속을 받은 후 이미 사채업자에게 저당잡혀 완전 상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있는 것 처럼 속여 토지담보대출을 알아보겠다. 농지은행 부동산을 알아보고있다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는 채무자모친과 제 사이에 각서나 공증이 없으니 이 사건에선 해당이 안되는게 맞나요? 또 거짓말은 하였으나 상속 이후 금전편취가 직접 없었으니 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저는 빚 1억1천만원이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채무자 또한 재산이 없으며 변제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데요 1.사기 형사 고소 후 채무자가 처벌을 받은 후 민사에 의해 개인 회생 중인 저에게 돈을 갚게 된다면 이 부분은 제가 은행에 다시 갚아야되는 것인지, 제 개인 재산으로 축척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부결될지 궁금합니다. 2. 채무자모친 명의 토지로 갚아주겠다(관련 법적 서류X) 하고 땅을 사채업자에게 뺏긴 후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아니 하고 땅이 있는 척 한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3. 불법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기망 후 편취한 금액만 사기 피해액으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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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형사 고소 후 채무자가 처벌받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개인회생 중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청산가치가 늘어난것으로 처리되어 월변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재판부는 채무 발생 경위, 피해 규모, 채무자의 변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 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채무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을지는 개인회생 계획의 내용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채무자 모친 명의 토지로 갚겠다고 약속 후 사채업자에게 빼앗긴 후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땅이 있는 척 한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액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4. 불법 도박 자금 마련 불법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기망 후 편취한 금액은 전체 사기 피해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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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하신 내용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채권자를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에서 대여금의 처리는 회수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합니다. 지인에게 대여해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으면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채무자의 재산 증가로 보아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월 변제액의 결정입니다. 변제액은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제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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