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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 Q&A를 관리하고 있는데, 판매사이트에 판매금액을 적고 옆에 부가세 10%별도 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불법이 아니냐는 문의가 들어왔는데, 계산시에 부가세가 있다고 금액을 변동하는 것도 아니고 거래가에 부가세 별도라고 미리 적어두었는데 이것이 불법이 될 수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제시한 금액을 결제하려 할 때 현금으로 결제시 10퍼센트 할인 등으로 현찰거래 유도를 하거나 따로 공지하지 않고 결제시에 갑자기 10퍼센트 부가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미리 공지된 것은 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문의자분께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게 옳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