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성인이고 트위터에서 라인으로 넘어가 자영을 구매하려고 돈을 보냈는데 영상은 받지않고 신고를 접수했다는 이미지를 보내며 n번방을 들먹이면서 합의를 20으로 보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신고하겠다고해서 탈퇴하고 잠수중인데 괜찮은 걸까요?
상대가 미성년자인지는 모르고 08이라는 아이디를 썼지만 후에
알았습니다
이런건으로도 신고를 접수하면 처벌이되고 서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여성이 자신의 영상물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구매자분도 처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한 영상물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구매하도록 유도한 후 고소를 진행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해당 영상을 구매한 사람보다 공급한 사람이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냥 1차적으로 사기 당한 것인고 2차적으로 공갈 미수상태입니다.
차단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처음부터 사기로 일정부분, 공갈로 일정부분 이득을 취할 목적같네요.
여기서 멈추려면 그냥 멈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 구매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결국 언제이든 어디선가 낚이고 범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pro의 가능성도 놓지지 않는 일 프로 변호사" - 김 기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