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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전세금

안녕하세요 약 두달전에 어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전세금을 내고 전세집에 살고 계셨습니다. 계약은 4월 말에 끝나는 상테고요 부동산에 찾아가 전세금 받고 싶다고 했지만 아직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바로는 전세금을 줄수 없는고 하셨습니다. 그럼 명의 이전을 해달라고 말씀 드렸지만 계약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입자 구해지면 바로 주겠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고 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상속액이 5억이 넘지 않으면 따로 신고나 그런건 하지 않아고 상관없다고 알고있는데 상속 포기를 할건지 받을건지 이것도 가정법원에 알리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전혀 아는게 앖슺니다. 도와주세요ㅠ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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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님의 전세금을 수령하신다면 이는 단순상속으로 어머님의 채무까지 함께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가까운 주민센터의 안심상속원스탑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어머님의 구체적인 재정상태를 확인해 보신 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2.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속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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