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약 두달전에 어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전세금을 내고 전세집에 살고 계셨습니다. 계약은 4월 말에 끝나는 상테고요 부동산에 찾아가 전세금 받고 싶다고 했지만 아직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바로는 전세금을 줄수 없는고 하셨습니다. 그럼 명의 이전을 해달라고 말씀 드렸지만 계약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입자 구해지면 바로 주겠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고 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상속액이 5억이 넘지 않으면 따로 신고나 그런건 하지 않아고 상관없다고 알고있는데 상속 포기를 할건지 받을건지 이것도 가정법원에 알리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전혀 아는게 앖슺니다.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