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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통매음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리그오브레전드 한 두판정도 하고 자는 직장인입니다. 제 플레이에 불만을 갖은 같은 팀원 세명에서 저에게 패드립을 하는 일이 13일 오후 10시경 벌어졌습니다. 팀원들은 채팅 내 "엄뒤련" , "아리 ㅇㅁ ㅇㅂ는 저런걸 낳았노" 등 "아리" 라는 챔피언을 플레이하는 저를 향하여 온라인상 통상적으로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들로 제 부모를 향한 욕을 하였습니다 ( 캡처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온라인상으로 접수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게임 내 제가 플레이한 챔피언으로 온라인 은어를 사용하여 저를 욕하였을 때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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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 발언이 아닌 단순 패드립으로 보이며,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을 구성하지 못해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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