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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초반에는 월세를 내다 3기연체로 인해 계약취소하였고 그 이후에 임대인을 수시로 다음달에 돈 들어오니 납부하겠다 속여 2년을 당했습니다 금액만 2억이 넘구요 보증금은 건물 원상복구비용이 보증금 초과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일부러 바로 본인에게 타격 가능한 한전(전기세 월 수천만원),거래처 대금만 결제해주고 바로 조치 못하는 세금 , 월세(600) ,이자 이런것들만 결제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오기 전에 있던 건물 임대인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임차중 월세 미납은 민사라 하지만 계약이 끝난 시점부터 2년간 거짓말을 해서 기망하였고 2억원을 피해보게하고 취득한사람에게 사기죄 성립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