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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편의점 소액 절도 건으로 검찰 송치까지 갔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형사 조사할 때 훔친 물건 중 하나를 반납했으나 편의점 사장님이 받지 않겠다고 하시고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2만원대입니다) 동생은 그 편의점에 처음 갔고,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했습니다.. 물론 절대로 하면 안되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고 있으나, 피해금액 50배를 요구하시고 그 편의점에 있었던 다른 절도 사건을 전부 동생에게 씌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사장님이 대인 기피증이 생겼다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신다는데, 학생인 동생은 큰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검찰로 넘어갈 때 벌금형르로 전과가 남을 확률이 높을까요??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반성문 한장을 제출하였으나 추가로 더 작성해야할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