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님과 달리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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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