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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 거주 중 이고, 한국에서는 세대 분리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연루된 사건 당일 저와 함께있던 지인이 고소인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한국에 제 주소나 전화번호가 없어서 저에게도 왔을 수도 있는 고소사실에 대해 모르고있습니다. 당분간 한국에 들어갈 일이 없을것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지인을 통해서 사건을 듣고,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