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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공연음란으로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3달전쯤 전화가와서 (그당시기준)"3주전에 있던 공연음란 용의자라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연락이왔었는데 그 당시 제 차가 그 구간에 주차되있긴했으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그랬더니 경찰관님이 "그럼 차후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시 연락이 와서 경찰조사 날짜를 잡았는데 1. 만약 제가 정말 차에서 공연음란을 해서 cctv에 찍혔거나 신고자가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제출했다면 이렇게 오래뒤에 연락올수도 있나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제가 부인해도 증거가있으니 바로 경찰조사날짜를 잡지않나요?? 2. 2~3달전쯤 전화왔을때 경찰조사날짜를 잡지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3. 방범용 cctv가 차량내부는 안보이나요?? 만약 제가 정말 차에서 공연음란을 했고 차량내부가 보인다면 확실한 증거기때문에 바로 소환했을것같은데 왜 2~3달이나 걸렸는지 의문이듭니다. 4. 제 생각인데 조사를 했는데 신고자의 증언밖에 단서가없어서 그냥 불러서 취조하는것은 아닐까요?? 5.만약 증거가있다면 경찰조사 받기전 확인해볼수있나요?? 신고자가 뭐라고 신고했는지,증거는 어떤것들이 제출됐는지, cctv확보여부 등등 이런걸 미리 확인후 조사받으러갈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