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경찰조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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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경찰조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난주에 공연음란으로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3달전쯤 전화가와서 (그당시기준)"3주전에 있던 공연음란 용의자라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연락이왔었는데 그 당시 제 차가 그 구간에 주차되있긴했으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그랬더니 경찰관님이 "그럼 차후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시 연락이 와서 경찰조사 날짜를 잡았는데 1. 만약 제가 정말 차에서 공연음란을 해서 cctv에 찍혔거나 신고자가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제출했다면 이렇게 오래뒤에 연락올수도 있나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제가 부인해도 증거가있으니 바로 경찰조사날짜를 잡지않나요?? 2. 2~3달전쯤 전화왔을때 경찰조사날짜를 잡지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3. 방범용 cctv가 차량내부는 안보이나요?? 만약 제가 정말 차에서 공연음란을 했고 차량내부가 보인다면 확실한 증거기때문에 바로 소환했을것같은데 왜 2~3달이나 걸렸는지 의문이듭니다. 4. 제 생각인데 조사를 했는데 신고자의 증언밖에 단서가없어서 그냥 불러서 취조하는것은 아닐까요?? 5.만약 증거가있다면 경찰조사 받기전 확인해볼수있나요?? 신고자가 뭐라고 신고했는지,증거는 어떤것들이 제출됐는지, cctv확보여부 등등 이런걸 미리 확인후 조사받으러갈수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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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조사일정은 늦게 연락온 편이긴하나 경찰 조사 일정이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늦게 오는 경우도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3. 차안이 보이는지 안보이는지는 증거를 확이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4. 신고자의 증언 뿐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증거도 없이 떠볼려고 조사하는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놓고 조사하면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 확실한 증거를 꺼내면서 거짓말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5. 증거는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는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6.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경찰조사 전에 미리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거쳐서 수사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셔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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