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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액절도 초범처벌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1월 초 경 술이 취한상태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5000원상당) 을 절도했습니다.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잊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바로 출석하여 조서를 썼습니다. 상세히 말하라고 하셔서 말씀드리고 씨씨티비나 카드 내역 등 모두 인정하고 사건 경위도 설명 드렸습니다. 식욕억제제를 복용중이였으며 술을 먹고 식욕이 절제되지 않아 충동적으로 절도를 하였고 너무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분께도 합의금을 드리고 사죄드리겠다고 .. 수사를 담당했던 경장님께서도 잘못한건 맞다. 하지만 반성을 이렇게 하고있고 소액이고 초범이니 최대한 기소유예나 법정은 안가게 노력해보겠다며 혹시 합의 하더라도 너무 과한금액에는 하지말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몇주 뒤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서 피해자분께서 합의금으로 379,000원을 요구하셨고 (인건비30+물품비x5)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몰라서 그냥 찾아뵙고 그 금액을 드리면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수사해주셨던 경장님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요. 여기까지가 1월초 일 입니다. 그리고는 별다른 연락을 받지못하고 시간이 흐르다가 오늘 경찰관님께 전화가 와서 다음주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 출석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머 때문인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하는라 급히 듣고 끊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일단 이런상황에서 제가 초범에 소액절도이며 합의금을 내고 합의서를 제출 하였는데 혹시나 법적으로 또 다른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또 낼 상황이 생길까요? 제가 잘못한건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건지를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40만원 가까운 합의금을 내며 만오천원짜리를 절도했던것에 너무나 후회를 하였는데 추가로 벌금이 또 나올까 너무 두렵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1. 어떤것 때문에 법원으로 오라고 한걸까요? 재판같은걸하나요,,? 2. 처벌이나 벌금이 나올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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