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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을 퇴직후 이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최종 면접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로 큰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두가지 질문드리며,소송까지 적극 임할 생각입니다. 1. 채용의뢰시, 써치펌(헤드헌팅 회사)에 이력서를 보낸후, 채용회사 담당자 및 실무진과 인터뷰 진행시에,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를 서면,우편,전화등 어떠한 형태로도 해준적이 없습니다. (써치펌 회사,채용회사 모두에게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작성해준적 없고,구두로도 해준바 없음,단순 이력서만 이메일로 전송함) 이러한 경우, 레퍼런스 체크를 위해 제 동의없이 채용회사가 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제 3자에게 제 평판을 조회하는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않는지요. 제가 동의하지 않았고, 레퍼런스 체크에 관한 어떠한 동의도 채용회사가 제게 사전에 구한바 없습니다. 2. 레퍼런스 체크를 위해 제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사실이 아니거나,잘모르는 허위의 사실을 채용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제 채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영업방해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반복되는 불특정인의 저에 대한 왜곡된 평판으로, 채용회사에서 탈락이 되어,이직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판조회를 한 사람(채용회사 인사 담당자)은 누군지 제가 알고있으나,그 내용을 이야기한 사람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실이 아닌 왜곡되고 악의적인 평판을 하는 사람에게는 허위사실유포죄를, 그리고 그 평판을 근거로 채용결격사유라고 주장하는 채용회사 및 인사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고싶습니다.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