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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인의 현재애인이 제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본인의 100프로 과실로 사고를 냈고 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는 상황에서 보험이가입되어있던 제 아내와 운전자를 바꿔 보험 처리를 받았지만이가들통나 보험처리액 상대배상액 590 제차수리비 226만원 전부 손해를배상해야했습니다 이로인한보허료할증에 감가상각 액또한 350만원가량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로. 사고를 낸 아내의 애인과 950의 합의를 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뒷탈이 없게 합의서를작성하고싶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