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의 문자가 지속적으로오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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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의 문자가 지속적으로오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동네사는 친구였는데 자기 남편과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남편이랑 한번도 개인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한적은 맹세코 없고요 처음에는 그런일 없다며 얘기도 하고 집에 찾아와서 자기남편을 찾을때도 어느정도 이해하려했습니다 그친구가 정신과도 다니고 병원에서도 입원하라고 권고도 받은상태라 아프니 이해하려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시로 전화하고 찾아와서 톡도 차단하고 전화도 차단했습니다 근데도 발신번호 제한으로까지 전화하며 쌍욕을 하고 차단문자를 보니 정말 입에 담지 못할정도의 욕과 말도안되는 비난에 ... 그냥 무시하기에는 전 잘못한게 없는데 너무 억울하고 기분이 나뻐서 잠을 못잘정도입니다 문자내용보면 집앞에서 "니네 집 불꺼졌네" 이런식으로 보내져있고 갖은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은 기본이고요 하루에 50통이 넘는 문자들과 전화로 힘듭니다 저는 진짜 하늘에 맹세코 그 남편 전화번호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면 그친구에게 처벌이 가능한지 어떤이유로 신고를 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그친구와 나눈 문자 통화기록 다 있고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00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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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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