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 만기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집주인 요청으로 집을 한달이나 일찍 빼주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전세자금대출 만기일보다 늦어질까봐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에 집주인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전세 만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도 할 수 없는데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2. 따라서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까지는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면 안됩니다.
3. 만약 이미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임대차가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은행대출 연장을 신청하여 만기 상환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4.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주인 요청으로 만기일 보다 일찍 집을 빼야하는 상황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의뢰인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집을 빼는 날로 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확인서 등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점유를 상실하시는 순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불가하니 먼저 이사를 가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합의해지일을 기준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보증금 반환관련 분쟁을 조정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문의주시면 대응 방안 등 설명드리겠습니다